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(고시 제2020-183호) 집행정지 해제 안내"
2025-09-221. 관련
가. 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83호, 2020.8.26.)
나. 서울고등법원 제10-1행정부 2025아1412 결정(2025.9.17.)
2. 서울고등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'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'하는 위 가목의 일부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('25.9.17.)을 하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‘25.9.21.(일)부터 해당 고시의 급여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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