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[식품의약품안전처] "임시마약류 지정 공고"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.
○ 공고내용: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(신규 1종)
2025년 8월 5일
출처 :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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