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변경명령][의약품안전나라] "페녹시에탄올·옥테니딘염산염 복합제"
2025-02-211. 우리 처에서는 (주)한국유니팜의 '옥테니셉트액'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"페녹시에탄올·옥테니딘염산염" 복합제(외용제)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○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: 2025.5.20.
2. 아울러, 관련 단체(협회) 등에서는 동 내용을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, 의약품등 사전·사후 관련 기관(부서)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 허가(신고수리)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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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녹시에탄올·옥테니딘염산염 복합제 : (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.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)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의 문구 및 표 신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