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의약품안전나라][변경명령] 인도부펜 단일제(정제)
2022-03-30제목 : 인도부펜 단일제(정제)
내용
1. 우리 처(의약품관리과)는 "인도부펜" 단일제(정제)의 품목 허가(신고) 갱신 자료 검토 결과,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2. 동 변경(안)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022.4.12.(화)까지 우리 처(의약품관리과, 담당: 마탐나 심사원, tamna01@korea.kr, 043-719-2687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관련 협회(단체)에서는 관련 품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여 소속 회원(사) 등에서 필요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성분정보
1. 인도부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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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출처(링크) : 의약품 안전나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