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고시 제2024-234호에 대한) 정정고시 안내"
2024-11-28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9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4호, 2024.11.20.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024년 11월 27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정정고시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34호, 2024.11.20.)의 별지1 약제 중 아래 품목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/ / / 붙임 참조 / / /
부 칙
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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