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"
2024-11-29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239호(2024.11.27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4년 11월 28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표1]에 ’별지1‘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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