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식품의약품안전처][보도자료] 식약처, ‘에토니타제핀’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
2022-05-12제목 : 식약처, ‘에토니타제핀’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
내용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국내·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‘에토니타제핀(Etonitaze2yne)’ 등 30종을 5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합니다.
ㅇ ‘에토니타제핀’은 1군 임시마약류로, ‘알파-디2피브이’, ‘5시-엠디에이-19’, ‘에이디비-브리나카’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합니다.
- ‘에토니타제핀’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*(중추신경계)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.
* 중추신경계에 널리 분포하며 ‘모르핀’과 같은 ‘아편 유사 물질’이 결합해 진통 작용 등을 나타내는 수용체
- ‘알파-디2피브이’는 향정신성의약품*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‘지정약물’(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)로 지정됐습니다.
* 오·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·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·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
- ‘5시-엠디에이-19’와 ‘에이디비-브리나카’는 국내에서 오·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입니다.
ㅇ 아울러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‘아디나졸람’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.
*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,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 등에서 ‘지정약물’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임
□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‘임시마약류’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
√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,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
- (1군)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‧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‧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(5종)
- (2군)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‧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(84종)
√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39종을 지정했고, 이중 ‘THF-F’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
ㅇ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·관리됩니다. 해당 물질은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·수출입·제조·매매·매매알선·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·제조·매매·매매알선·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
-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·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, 매매·매매알선·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.
□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·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검찰·경찰·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·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알림 →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본문 출처(링크) : 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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