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사항][한국동물약품협회]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
2022-12-26제목 :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
내용
1.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-13451(2022.11.7)과 관련됩니다.
2. 약사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, '20.11.12)" 개정을 통해 처방대상 성분이 확대 되었습니다.
3. 이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」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"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" 표시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(대상 성분)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항균제 및 2호 나목의 생물학적제제(붙임)
□ (표시 적용) 개정 고시 시행일('22.11.13.) 이후 제조·수입(통관)된 제품
□ (위반 시 행정처분) 규칙 [별표3] Ⅱ. 개별기준 제48호
○ (1차) 경고, (2차)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일, (3차)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
붙임 :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대상품목 세부내역 1부. 끝.
본문 출처(링크) : 한국동물약품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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