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/공고][보건복지부]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2-22호) 집행정지 해제 안내(일양약품_9개 품목)"
2023-11-241. 관련
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2호, 2022. 1. 26.)
나. 보험약제과-3051(2023. 7. 27.), '집행정지 연장 안내(일양약품 9개 품목)'
다. 대법원 제3부(2023두47497): 심리불속행 기각(2023. 11. 16.)
2. 2022년 1월 26일 고시한 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2-22호)" [별표1]의 별지2 의약품(일양약품 9개 약가인하 품목)에 대하여 대법원 2023두47497 사건(3심)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('23.7.27.)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,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9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12월 1일(금)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.
※ 다만, 그간 약가 조정등으로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(4개)에는 기존의 고시된 상한금액에서 변동분을 반영하여 최종 적용하며, '23.11.23일 발령한 "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0호"에 반영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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